개인이 근데 사실 일상에서 쉽게 탈법할만한 일은 무단횡단, 불법주차 같은 행정적인 부분이나 탈세정도 일텐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방역 부분에서도 개인이 탈법할만한 부분이 많아졌을거임. 가장 대표적인 예로 뭐 1편에 나온 유흥업소나 4인이상 집합정도 있으려나,,,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같은 일반인들의 사정과 마음을 이해하지도 않고,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함. 그런데 법이라는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지키자고 합의(?)한 규율이잖슴? 그래서 나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법이란게 "무지성 국민"들에게 "이 정도만 하면 넌 합법으로 살 수 있어" 정도의 의의라고 생각함. 그러니까 내 개념안에선 자의적으로 사화적으로 끼치는 해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..